김해준 교보증권 사장 연임 여부에 업계 촉각 왜?
김해준 교보증권 사장 연임 여부에 업계 촉각 왜?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8.01.0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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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준 교보증권 사장

오는 3월 증권사 CEO들의 임기가 대거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김해준 교보증권 대표의 5연임 여부가 금융투자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8년 교보증권 사령탑에 오른 김 대표는 연임에 성공할 경우 무려 12년 동안 교보증권을 이끌게 되는 것인데, CEO 인사를 앞두고 업계에서는 김 대표의 연임이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김 대표가 2년 전 4연임에 성공한 것은 2015년 교보증권이 연결 기준 매출 1조310억원, 순이익 789억원을 기록한데 기인했다는 평가다.

이는 교보증권 사상 최대 실적에 해당했기 때문. 그러나 최근 실적은 실망스럽다. 교보증권은 2016년 매출 1조1018억원으로 상승했지만, 순이익은 623억원으로 전년대비 –21% 역성장했다.

증권업계가 호황이었던 상황에서, 지난해 상반기 실적도 매출 5732억원, 순이익 365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대비해 각각 –10%, -22% 줄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전년동기 보다 20%, 21% 하락했다. 1년 사이에 자기자본수익률(ROE)도 3.4%포인트 감소한 9.1% 수준.

실적도 부담이지만, 부동산업 진출은 김 대표의 평판에 오점을 남겼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2100만원 부과 제재를 받았다.

부수업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인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때는 7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교보증권은 그러나 이를 어기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특수목적법인(SPC) 31개를 설립하고, 건설전문인력을 채용,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했다.

같은 기간 SPC들을 통해 총 22회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해 2회에 걸쳐 낙찰 받았다.

당시 교보증권이 30여개의 페이퍼컴퍼니(SPC)를 만들어 놓고, 분양입찰에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교보증권은 또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주증권 재매도약정 금지를 위반했다. 투자매매업차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 사모 매출 후 그 증원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동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교보증권은 2015년 12월 SPC를 통해 A사에 대한 대출금 220억원을 구조화한 사채를 인수하면서 사전에 A사의 특수관계인에 이를 재매도하기로 약정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6년에는 코스피 상장 공모를 위해 141억원 상당의 보통주 총액인수계약을 맺으면서 상장 예정회사의 최대주주 등에게 청약참여 약속을 미리 받았고 청약률이 저조하자 청약참여를 재차 요청, 약 90억원 상당을 청약하게 하고 청약 수량 전부를 배정받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 대표의 10년 연임은 그간 회사를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주주 및 내부구성원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최근의 실적 하락과 금감원 제재가 연임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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