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대리점 점장이 여성고객 ‘몰카’ 찍다가 적발
SK텔레콤 대리점 점장이 여성고객 ‘몰카’ 찍다가 적발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8.01.09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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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캡처

SK텔레콤 대리점 점장이 여성 고객을 상대로 몰래 카메라를 찍으려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몰래 카메라 범죄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대기업 사업장에서 몰래 카메라 사건이 벌어진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됐다.

8일 YTN 보도에 따르면, 2년 동안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일한 39세 이모씨는 지난달 30일 원피스를 입고 휴대폰을 사러온 한 여성 고객을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씨는 자신의 신발에 휴대전화를 꽂아 여성 고객의 원피스 아래로 발을 들이밀어 촬영하는 수법을 썼다.

이씨는 범행은 여성 고객의 남자 친구에게 적발됐다. 피해 여성은 “발이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와서 꺾이더래요. 그걸 보고 (남자친구가) 이건 찍어놔야겠다 해서 바로 찍고…. 심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휴대전화 대리점은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피해자의 충격은 더 컸다. 몰래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개인 정보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노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신고로 이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몰래 카메라 촬영을 시도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씨를 퇴사시키고, 고객 개인정보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휴대전화 보급 확대 등으로 몰래 카메라 범죄는 증가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523건이던 몰래 카메라 범죄는 지난 2016년 5,185건으로 5년간 3배를 넘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 "몰라 카메라 범죄 특단의 조치 필요"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몰래 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모토로 몰래 카메라를 판매단계에서 근절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나면서 화장실이나 탈의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는 용도로 사용되는 변형 카메라 판매 등을 규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하고, 여성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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