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원인 아냐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원인 아냐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8.01.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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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생활물가가 상승하고 고용이 감소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해명에 나섰다. 이 차관보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연 물가가 최저임금 때문에 올랐는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소비자물가가 통상 연초에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지난 2011~2012년 물가 담당국장을 맡았으며 당시의 경험에 비춰 특히 개인서비스가 연초에 가격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과거 3~4년간 미루던 물가 조정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 계단식으로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00년(16.6%), 2007년(12.3%)의 사례를 보면 개인서비스 부분에서 최저임금 인상 전·후로 지표상 차이가 크게 없었다고 이 차관보는 지적했다.

반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오르면서 서민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세다.

정부는 최근 들어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에 대비,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 강화에 나섰다.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물가감시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물가를 올리는 행위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감시센터의 존재가 물가 안정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제어 효과는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이 차관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 효과도 최소 한 달 이상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일반적으로 고용조정은 최저임금 인상 전후에 걸쳐 이뤄지며, 고용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차관보가 강조하는 부분은 올해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이라는 연착륙 장치가 있다는 점이다. 그는 "2000년 5월 16.6%가 올랐는데 5월 말에 결정하고 하반기부터 바로 적용했다"며 "2007년에도 12.3%가 올랐는데 그때와 달리 올해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위축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차관보는 “2007년에도 6월에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고 그 다음해에 시행됐는데 연초 3개월 동안 고용관련 지표가 조정됐다"며 "숙박, 음식 등의 가격이 결과적으로 다 회복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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