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동중국해 해상에서 발생한 이란 유조선 충돌 사고와 관련,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배상책임이 한화토탈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단순 화주(貨主)’일 뿐이어서 배상책임이 없다는 한화토탈의 입장과 배치된다. 이란 국영 중앙보험회사(CIC: Central Insurance of Iran)의 압돌네이저 헤마티 사장은 지난 8일 이란 ‘파이낸셜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한화토탈이 이란 국영선사인 NITC사로부터 산치(Sanchi)호를 임대(lease)했으며,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으로 계약해 한화토탈에 해상오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본선인도조건’은 목적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의 본선에 적재돼야만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는 운송조건이다.
화물이 본선 난간을 통과한 때를 본선적재가 이행된 때로 간주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출지에서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기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면 되고, 본선적재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헤마티 사장은 "유조선은 초경질유(ultra-light crude condensate)를 운반하던 중이었고, 구매자(한화토탈)가 갑판에서 화물을 수령했으므로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을 처리하는 것은 한국회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토탈은 이란 중앙보험사측이 사실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9일 회사 관계자는 “헤마티 사장의 설명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한화토탈은 본선인도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