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터리 게이트’, 국내 집단소송 개시
애플 ‘배터리 게이트’, 국내 집단소송 개시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8.01.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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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국내 첫 집단소송이 시작된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는 민사 뿐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아이폰을 판매한 이동통신 3사에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지난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사유는 사전 고지 없는 아이폰 성능저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며, 해당 내용과 관련된 소송은 세계 6개국에서 15건 이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아이폰 이용자는 122명으로 1인당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20만원이다. 이는 아이폰6, 아이폰7 등의 출고가 120만원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시킨 금액이다.

소비자주권에서는 애플의 성능 저하 업데이트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애플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형사 고발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외에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과 형사 고발이 함께 이뤄진 곳으로는 프랑스가 있다.

소비자주권에서는 아이폰의 국내 판매를 실제로 이행하는 이통3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애플은 지난해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 아이폰7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iOS)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실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사안이 오히려 커진 계기는 애플이 발표한 사과문과 보상 대책의 내용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애플측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배터리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하면 미미한 보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애플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 정부와 국회의 행정적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을 함께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실질적 피해 구조와 함께 피해자 중심의 소송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소비자주권측은 요청했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6개월 정도로 추정되며 정준호·윤철민 변호사가 원고 측 변호를 맡게 됐다.

또한 소송 참여를 원하는 아이폰 구매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 2, 3차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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