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2017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8.01.17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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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2017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엑티브X가 사라지는 등 노플러그인 전자정부가 구현되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서 플러그인 프로그램 설치 알림창을 없애고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액티브X 등의 알림창이 사라지고, 국제 표준에 맞는 에이치티엠엘5(HTML5) 방식을 도입해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 간의 호환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능했던 연말정산 처리가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올해 ‘정부24’ 등 30대 공공 웹사이트의 액티브X 등 플러그인을 없애고 2020년까지는 모든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말정산 서비스의 경우 이미 지난 15일부터 액티브X 설치가 필요없는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24는 지난해 말부터 1459종에 이르는 민원 서비스의 플러그인 제거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연말까지는 공공사이트 이용량의 90%에 이르는 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이 모두 제거,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노플러그인’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행안부측은 설명했다.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는 단문 메시지나 신용카드, 지문 등 다양한 방식의 본인확인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도 개정, 향후 새로 구축되는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는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노플러그인과 같은 변화에 대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7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또 다른 변화는 공제한도의 조정이다. 가령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소득자의 공제 한도액도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 관련 부분에서는 초중고교 체험학습비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밖에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때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만약 2017년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중고차를 샀다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 규정도 변경됐다. 이전에는 월세 계약자 본인만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계약자 배우자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 비율도 10%에서 12%로 높아졌다.

단, 공제는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고시원비를 월세와 마찬가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고시원비에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다면 고시원비의 약 80%까지 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하거나 전국 세무서를 찾아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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