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규제 강화하나
국토부 재건축 규제 강화하나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8.01.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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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건축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는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전방위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가좌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 후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의 순기능이 있으나 안전성 문제가 없음에도 이익을 내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고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허용 연한은 30년으로, 연한이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다.

재건축 연한 조정은 지난 2014년 9.1 부동산 대책에서 이뤄진 것으로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당시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돼 구조에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이나 주차시설 문제, 에너지 낭비가 심각하다면 재건축이 허용됐다.

김 장관이 재건축 요건 강화 언급은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규제안을 내놓았는데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데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강남이나 목동 등 이른바 부촌 지역 재건축 시장의 경우 연한이 임박하면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오는 6월 재건축 연한을 채우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전용면적 83㎡가 최근 14억원에 거래돼 한달 만에 1억2000만원이 뛰었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11단지’ 전용 51㎡도 최근 6억5000만원에 팔려 한 달 전보다 5000만원이 올랐다.

재건축 연한이 늘어날 경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수요가 줄 수는 있겠지만 단기 충격 요법에 그칠 수 있다”며 “오히려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초과이익한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연한까지 올라가면 신규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편 김 장관은 보유세 도입에 대해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으나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확산 조짐이 있을 경우 정교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을 밝혔다.

강남 집값의 향방에 대해서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간이 갈수록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견해를 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열렸으며 국토부와 산하기관,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집값 문제에 대해 “단순히 재건축 연한 연장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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