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0년 만에 독점적 지위 상실
공인인증서, 20년 만에 독점적 지위 상실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1.23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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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방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했다/ 청와대

 

온라인상의 ‘인감도장’으로 불리는 공인인증서가 20년 만에 그 독점적 지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1999년 전자서명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이나 증권거래, 혹은 전자민원 등에 폭넓게 쓰여 왔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의 불편함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증 수단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이라는 애초의 용도와는 달리 사설인증서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로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다른 옵션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으나 그 위상은 아직까지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오랫동안 온라인 인감도장으로서의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깨뜨리고 보다 폭넓은 본인인증 수단 활용을 위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의 1차적 목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공인인증서 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공인인증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설 인증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인증 수단 중 하나가 되는 셈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최상위 인증기관 역시 민간으로 이양된다. 다양한 인증수단의 대표적인 예는 2016년 8월 우리은행이 선보인 ‘FIDO 기반의 홍채인증 서비스’가 있으며, 이 서비스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부터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개혁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의 법령을 차례로 개정해 갈 방침이다. 이 중 10개 법령은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다.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을 비롯한 나머지 20개 법령이 제출될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전자서명의 필요성은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를 위한 세부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증 같은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성화되고, 액티브X가 사라져 인터넷 사용이 보다 편리해지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활용 시범사업을 실시, 정보 제공 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혹은 정보 암호화 상태에서 AI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형암호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려고 해도 그 정보를 카드사 등 기업이 갖고 있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나 산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정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적정한 비식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 구축·활용 대상을 이동통신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도 이뤄진다.

또한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벤처기업이 자사 제품에 IoT를 결합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고, 통신사업 허가제도 등록제로 완화할 것이라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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