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 확인해야 가능”
“가상화폐, 거래 실명 확인해야 가능”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1.23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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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금세탁 방지 등 가이드라인 발표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실명이 확인된 이들에게만 거래가 허용될 예정이다. 또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지되며,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되더라도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상화폐 취급 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와 자금세탁 방지 관련 브리핑도 함께 이뤄졌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 이후 20여 일간 은행권과의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향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주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해당 은행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동일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자라면 가상화폐 취급업소에서 출금은 가능하나 추가 입금은 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브리핑을 통해 실명거래 정착을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를 개시하는 은행은 신한, 농협, 기업, 국민, 하나, 광주은행 등 6곳이다.

30일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금하려는 이용자는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계좌를 이미 보유한 사람은 계좌를 추가 개설할 필요 없이 암호화폐 거래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의 등록이 완료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들 은행에는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할 의무가 주어진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은행은 금융거래를 거절, 사실상 해당 거래소 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 제공 서비스 내용 이용자 신원사항, 거래내역 구분 관리 여부, 별도 계좌 운용 여부 등이 언급돼 있다.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은 통상의 확인 상황 외에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DD는 Enhanced Due Diligence의 줄임말로, 이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자는 정보제공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은행의 현장실사 요구에도 응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은행 또한 현장실사를 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다. 각 은행들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자율적으로 거래소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규제안에는 암호화폐 거래 금액에 대한 제한도 포함돼 있다. 암호화폐를 하루에 1000만원, 7일에 2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금액 이상의 고액 입출금을 하면 원칙상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시세조작이나 자금세탁,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한 당사자에게는 검찰이나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합동 상시점검팀을 꾸려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 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 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은행의 감시체계에 따라 위험요소가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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