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에 집행유예 4년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에 집행유예 4년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8.01.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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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가맹점 갑질과 회삿돈을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정우현(70)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이 징역형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MP그룹 법인에게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친족에 대한 부당지원 등으로 범행을 저질러 회사나 일반주주, 가맹점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5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 소유의 회사를 끼워 넣어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동생 회사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가맹점에게 손해를 끼친 것.

정씨는 또 ‘통행세’가 부당하다며 일부 가맹점주들이 다른 회사를 오픈하자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개설해 보복, 영업 방해 혐의도 받았다. 이와함께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로 3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통행세’와 보복 출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갑질 횡포로 얼룩진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관행이 근절되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정씨에게 징역 9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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