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실명제, 업계·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댓글 실명제, 업계·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1.24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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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포털 뉴스 댓글 조작 수사 의뢰
포털 '다음'의 댓글많은 뉴스 캡처. 본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포털 '다음'의 댓글많은 뉴스 캡처. 본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댓글 실명제 부활 논란이 네이버의 댓글조작 수사 의뢰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9일 네이버는 경찰에 뉴스 댓글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 달라는 취지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네이버 댓글이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 등으로 난장판이 됐다”며, “네이버가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권에서의 이 같은 압박이 인터넷 실명제 부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안 발의에서 비롯됐다.

장 의원은 하루 10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가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댓글에도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방과 모욕, 욕설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 의원측의 주장이다.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인터넷 업계나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라며 비난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일일 방문자 수 20만명 이상 사이트와 국가기관에 적용돼 왔으나, 도입 이후에도 악성댓글이 줄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결국 2010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2012년 헌법재판소는 “실명제가 불법 정보를 줄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의도적인 악성 댓글과 정치 관련 댓글 조작 의혹이 이어지면서 조금씩 실명제 부활 여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사안을 겪으면서 익명 댓글이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지난 23일 매일경제와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500명의 응답자 중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에 대해 '매우 찬성'이라는 답변은 38.2%, '찬성' 29.4%로 나타났다.

또 75.4%에 이르는 응답자는 댓글 실명제가 악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기준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댓글 실명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0개 가까이 올라와 있다.

학계에서는 실명제가 폐지되면서 자유로운 토론문화 대신 악플과 가짜뉴스, 정치 선동이 판치게 됐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특히 뉴스 댓글의 경우 여론의 향방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작이나 악플이 많아 자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실명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오픈넷은 장제원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자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결국은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에게는 실명제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보니 오히려 국내 온라인 업체들의 이용자가 줄어드는 피해도 예상된다. 인터넷 업계에서도 네이버의 수사 의뢰에 대해 실명제 부활로 인한 이용자 급감 등에 대비한 조치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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