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설농탕, 최저임금 인상 대응 ‘꼼수’ 논란
신선설농탕, 최저임금 인상 대응 ‘꼼수’ 논란
  • 이준성 기자
  • 승인 2018.01.29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게시간 한 시간에서 올해 두 시간으로 늘려
지난해 신선설농탕이 메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공지한 내용
지난해 신선설농탕이 메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공지한 내용

 

지난해 '보복출점' 논란을 빚은 신선설농탕이 이번에는 꼼수로 최저임금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민주노총과 ‘직장갑질119’는 제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 무력화를 진행한 10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신선설농탕이 여기게 포함됐다.

신선설농탕이 주목 받는 이유는 이 외식업체가 지난해 말 갑자기 메뉴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신선설농탕은 휴게시간이 지난해 1시간에서 올해 2시간으로 늘렸다. 휴게시간을 1시간 늘림으로써 1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휴게시간만 확대됐다는 것. 더구나 실제 휴게실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신선설농탕에서 근무한다는 A씨는 지난 5일 ‘브레이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까지는 9시간 일하고 1시간을 쉬는 근무체계였다“며 ”새해부터는 휴식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급여는 더 줄었다"고 밝혔다.

A씨는 "처음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듣고선 기뻐했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되려 급여가 줄었다. 이럴 수 있나 황망했다"고 덧붙였다.

신선설농탕은 인상된 최저임금 시행을 한달 가량 앞둔 지난해 12월4일 메뉴 가격을 1000원씩 인상했다. 무려 14.3%나 올려 7000원짜리가 8000원이 됐다.

신선설농탕은 가격인상 안내문에서 “2011년 이후 6년간 가격동결을 유지하고자 최대한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의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메뉴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격인상 당시 여론은 2018년 1월 최저임금 시행을 앞두고 신선설농탕 등 외식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일부 매체는 아예 “신선설농탕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최근 대표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신선설농탕은 지난해 가맹점 강매와 보복출점 등 갑질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바 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신선설농탕이 매장 매도를 거부하는 매장에 '보복출점'과 가격할인 행사를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후 양측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중재로 손해배상에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