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상화폐 보안부실 처벌강화... 가짜 뉴스 대책
방통위, 가상화폐 보안부실 처벌강화... 가짜 뉴스 대책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1.30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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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방통위 업무보고 주요 내용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올해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올리는 등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정부 업무 보고’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발표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가상화폐 보안 부실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해당 거래소는 10억 혹은 3개년 평균 매출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점검 당시 부과된 과징금이 각각 1000만~1500만원에 그친 데 대한 개선책으로 풀이된다. 또한 방통위는 일본 코인체크 거래소 해킹 사고와 관련,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안 점검을 철저히 할 방침을 전했다.

보안 점검은 올해도 거래 규모가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O2O) 사업자와 게임업계 조사 때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될 것이라고 방통위측은 밝혔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소비자관련법,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방통위는 이 문제에 대해 법무부 등과 협의중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도 의무화된다. 손해배상보험 가입 근거를 담은 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다만 방통위는 이와 같은 변화가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개인정보 사전 동의 예외 사유 확대 등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업무 내용에 포함돼 있다. 그밖에도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을 위한 수신료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편성규약 가이드라인과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도 도입된다.

가짜뉴스의 경우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해당사에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털 약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방통위측은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 분야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위해 방통위는 방송사와 외주사 간의 제작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과 홈쇼핑사 납품업체에 대한 영상제작비 전가 등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포털-중소CP, 이통사-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 불공정행위를 점검과 인터넷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 운영도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 정책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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