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파행… 사안 장기화되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파행… 사안 장기화되나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2.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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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현행 유지’ vs 경영계 ‘개편해야’ 대립
이미지= 최저임금위원회 캡처
이미지= 최저임금위원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 완화와 충격파 최소화를 위한 산입범위 개편 논의가 파행을 맞고 있다. 최임위는 지난달 31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어수봉 위원장의 사용자 편향 발언이 문제되면서 회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어수봉 위원장은 이날 노동계 대표들의 사퇴 요구를 받았으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측도 어 위원장의 발언이 최임위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어 의원장은 1차 전원회의가 있었던 지난 26일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인상 속도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발언해 노동계의 항의를 받았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산입되며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사용자측의 반발을 고려해 산입 범위를 현행 규정보다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그러나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상쇄되는 것이어서 노동계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여금과 수당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이 채워지면 실제 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임금 인상폭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단행할 경우 대화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은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국회 환노위 등이 사실상 최임위 논의를 요식행위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 위원장의 발언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오는 6일 내부 워크숍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김 정책국장은 덧붙였다. 한편 일부 공익위원들도 “어 위원장 사퇴시 우리도 사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임위의 애초 계획은 전문가 TF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제를 연구, 입장을 정리한 후 고용노동부가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 시기는 통상 6, 7월 경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내 산입범위 개편은 어려워진다.

산입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경영계의 압력이, 정부가 산입범위를 임의로 조정하게 될 경우에는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관계자들은 “8년만에 어렵게 재개된 노사정 대화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어 위원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갈등의 봉합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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