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2심 집행유예 ‘자유의 몸’
이재용 부회장, 2심 집행유예 ‘자유의 몸’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8.02.05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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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나게 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지 거의 1년만에 집행유예로 자유의 몸이 되게 됐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을 수령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이익만 뇌물로 봤다. 삼성이 마필의 소유권까지 최씨측에 넘긴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는 1심에서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을 2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이다.

2심은 또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함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무죄를 선고 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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