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무리한 ‘이재용 구하기’, 사법질서 근간 흔들”
“법원의 무리한 ‘이재용 구하기’, 사법질서 근간 흔들”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8.02.06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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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집행유예 선고형량 정한 뒤 논리 꽤 맞춘 것”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는 5일 2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무리한 이재용 구하기로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위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에 따른 논리를 만들어낸, 사법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재벌 봐주기’ 판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죄 관련 핵심 증거이자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준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단정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도 없었다고 부인한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금액을 50억원 이하로 낮췄고, 거기에 양형의 유리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사실상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거의 삼성측이 주장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수조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결국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줄 의도를 가지고 선고 형량을 재단한 뒤, 거기에 따라 논리를 재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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