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8일부터 ‘최저임금 고충·일자리창출 지원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및 일자리 창출기업을 지원 프로그램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전담지원팀 신설 및 전 영업점 상담 데스크 운영 ▲세무·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우선 4대 보험 의무가입 부담으로 ‘최저임금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의 대출금리를 감면하고, 각종 은행 이용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또한, 전 영업점에 상담 안내 데스크 운영,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팀을 활용한 세무, 노무, 회계 전문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프로세스’와 연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2%의 대출금리 감면 ▲대출 만기시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의 직접적인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혁신창업펀드, 성장사다리 펀드투자와 매년 1200억원 규모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Korea IT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