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구속에 롯데 경영권 분쟁 ‘재발’
신동빈 회장 구속에 롯데 경영권 분쟁 ‘재발’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2.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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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즉시 사임해야” 언급

지난 13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면서 일단락됐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했다 돌려받은 70억원을 뇌물로 인정,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5년 시작됐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은 동생인 신 회장의 승리로 끝났으며, 일본롯데홀딩스는 현재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이 공동대표로 있다.

그러나 14일 신 전 부회장은 일본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신 회장에 대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을 사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로,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은 “한일 롯데의 대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과 배임, 뇌물 등의 혐의로 수감되는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며 극도로 우려되는 사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동빈 씨의 즉시 사임·해임은 물론 회사의 근본적인 쇄신과 살리기가 롯데그룹의 당면 과제”라고 덧붙였다.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 관계사가 20.1%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1.4%에 그친다. 일본에서는 경영진의 비리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본롯데홀딩스는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신 회장의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편 이번 사안은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과 관련, 경영권 분쟁 재발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그룹의 장기 전략과 기업이미지 훼손, 일본롯데홀딩스의 상장 등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도쿄신문도 같은 날 판결 내용을 전하며 "한일롯데가 일시적으로 총수가 부재하는 상황이 됐다"며 "경영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재계에서는 이미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재등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은 올해 ‘뉴롯데 원년’을 선포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롯데지주 출범, 계열사 순환출자 해소, 호텔롯데 상장 등을 추진해 왔다. 신동빈 회장은 그 외에도 해외시장 공략 강화와 해외 기업 인수합병, 인도네시아 등지의 글로벌 거점 육성 등을 계획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실형 선고로 이와 같은 구상들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신동주 전 회장이 “경영공백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쓰쿠다 사장이나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신 회장의 측근 인사이다 보니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해임 등의 결정을 유보할 수도 있다.

한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막 끝나고 신 회장 중심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이다 보니 어찌됐든 롯데 경영체제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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