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정부, 전면 통상전쟁 예고
美 트럼프 정부, 전면 통상전쟁 예고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2.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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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앞두고 철강업계 ‘초비상’
지난해 11월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지난해 11월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가 철강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추진하면서 한미FTA 재협상을 앞둔 정부와 철강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53%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입 규제 대상 12개국이 언급됐으며, 이 중에는 중국과 브라질 외에 한국도 포함돼 있다. 상무부는 해당 국가들에 대해 “과도한 철강 수출로 미국 내 철강 산업을 쇠퇴시키고,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규정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한 53%의 관세, 혹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24%의 일률관세, 국가별 대미 철강 수출 규모 전년대비 63%로 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보복관세 조치를 위한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오는 4월 11일까지는 확정돼야 한다.

다만 12개국의 선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캐나다나 독일, 일본, 대만 등 우방국들은 대부분 빠진 가운데 유독 한국이 포함되면서 중국을 겨냥한 무역전쟁에 희생양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규제 대상국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의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다 보니 1962년 법 제정 이후 실제 적용 사례는 1979년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와 1982년 리비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등 2차례에 그친다.

기존 무역 규제와 달리 232조는 안보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조치이다 보니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중재도 쉽지 않다. 트럼프 정부가 상무부 건의를 수용, 무역장벽을 높일 경우 중국의 즉각 보복조치가 예상되면서 최악의 경우 전 세계가 무역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 전반이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보니 중국 시장 제재는 국내에 당장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는 지난 17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긴급회의가 열린 데에는 자칫 철강 부문 수출 규제가 다음 달 초 한미FTA 재협상 때 다른 산업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최대한 설득 작업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나 업계 관계자들은 상무부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FTA 개정협상이나 미국의 세이프가드 등 이미 ‘위험신호’가 감지됐음에도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며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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