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문현답? 이재용 집유 판사 파면요구 청원에 靑 “권한 밖”
우문현답? 이재용 집유 판사 파면요구 청원에 靑 “권한 밖”
  • 이준성 기자
  • 승인 2018.02.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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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은 민주주의 작동 원리... 청원 내용 신중론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20일 청와대는 “청와대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면서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그러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에 성역은 없는 만큼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의 책무라 할 수 있다"며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가볍지 않은 만큼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관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국민청원을 시작했는데 청와대가 해결사는 아니"라고 말했다. 김선 행정관은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이슈일 경우에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에는 한 달간 24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국민 분노·열망 청와대 직접·집단 전달 자체만으로도 의미

한편, 이번 청와대의 답변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처럼 청와대가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을 국민청원으로 올리는 경우인데,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인 청와대가 사법부의 판사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있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청원도 청와대 권한 밖의 사안이다. 이와함께 같은 내용의 청원을 여러 사람이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청원에 대한 집중력을 분산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여론을 한데 모으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재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정권에서도 국민의 분노나 열망이 이처럼 집중적으로 청와대에 직접 전달된 경우는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 존재 차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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