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막바지 절차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막바지 절차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2.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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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 ‘영업기밀 노출’ 반발

 

필수품목별 공급가격과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업계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과 마진율 등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기밀 침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2일 32쪽 분량의 의견서를 규개위에 제출했다.

규개위 심사는 법안 통과를 앞둔 사실상의 마지막 절차로, 최종 의결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은 지난해 9월의 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일부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필수품목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과도한 가맹금을 챙기는 등의 이른바 ‘갑질’을 막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예비창업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법안의 목적이라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에서는 의견서를 통해 “공정위의 정당한 목적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의 상당부분이 헌법상 경제 질서의 원칙이나 기업의 영업 자유 보호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은 필수품목 공급가격의 상·하한선 명시 의무화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기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닭고기 같은 품목의 경우 업체별로 최저와 최고 공급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공급단가는 곧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며 “원가 정보가 일반 대중에 그대로 공개되면 피해는 가맹본부 뿐 아니라 점주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격요인에는 원가 이외에도 인건비와 임대료, 광고비 등이 포함되는데 단순히 재료가격만을 공개하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폭리’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비밀준수 각서’를 받고 예비창업자에게만 필수품목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업계에서는 “예비창업자 가운데 실제로 계약을 하는 사례는 10명 중 1~2명 정도”라며 “가맹점 계약협의를 해온 수많은 사람 중 유출자를 어떻게 찾아내내 유출 책임을 입증하라는 얘기인가”라며 반박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또한 “가전이나 의류 등 대부분의 업종이 원가를 그대로 공개하지 않는데, 유독 프랜차이즈만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다.

개별 가맹점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사례를 가지고 업계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은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 충분히 이뤄졌다”며 “영업기밀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에 있어서도 “가격 범위를 나타내는 개념이므로 비밀성이 크지 않다”며 “규개위 심사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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