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의점 심야영업 제한 놓고 ‘갈팡질팡’
정부, 편의점 심야영업 제한 놓고 ‘갈팡질팡’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2.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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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부담 줄여야 vs 매출 감소·고객 불편 우려

 

정부가 편의점 심야영업 제한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무영업 때문에 힘들다는 점주들, 그리고 매출감소·고객 불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가맹본부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다.

편의점 심야영업 제한시간이 이슈가 된 것은 지난해 7월의 일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초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점주는 직전 6개월 간 영업 손실이 발생했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5시간 동안만 심야 영업을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점주들은 의무영업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으며, 공정위는 이에 직전 3개월간 해당 사례 확인 시 심야영업을 7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야 시간대 역시 오전 1~6시에서 오전 0~7시 또는 오전 1~8시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와 공정위의 계획이었다.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 이 계획안은 그러나, 편의점 가맹본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4시간 영업은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당시의 규정”이라는 게 가맹본부측의 주장이다. 또 심야 영업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자연스레 매출이 감소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장인 등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일부 편의점 점주들 역시 공정위 계획안이 손님이 많은 출근 시간대까지 심야로 잡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통상 편의점의 매출 비중은 여름에 높고 겨울에 낮은 편인데 3개월을 관찰 기간으로 두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현실을 고려, 내달 중 편의점 심야 영업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본부에서는 심야 영업 규정의 원상 복구를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시간대를 원래대로 1~6시로 하는 방안, 혹은 오전 0~6시 절충안, 계절에 맞춘 탄력적 운용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와 공정위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편의점 문 여는 시간을 아예 점주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가맹본부들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편의점이 슈퍼마켓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반발한다.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소’로서의 편의점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업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도 점주 자율 운영에 반대하는 근거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심야시간대에 편의점 문이 닫혀 있다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매장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편의점 심야영업 규정과 관련한 수정 작업을 끝내고 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편의점 점주의 고충을 배려해 준다고 했다가 결국 큰 소득 없이 논의가 끝난 셈”이라며 “과열경쟁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 줄 획기적 대안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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