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로또 사업자 입찰 재참가 ‘편법’ 논란
유진기업, 로또 사업자 입찰 재참가 ‘편법’ 논란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2.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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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징역형으로 참여 불가… 동양 앞세워 컨소시엄

로또복권 사업 새 입찰자 신청 마감을 앞두고 10년째 사업을 맡아온 나눔로또의 편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나눔로또는 이번 입찰에도 다시 도전할 계획이었으나 수탁사업자 심사에서 도덕성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생각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지분율 49.6%의 최대 주주인 유진기업 오너 유경선 회장이 뇌물죄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참가 자격을 잃었기 때문이다.

유 회장은 지난 2008년 유진기업에 대한 내사 무마 대가로 김광준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검사에게 수억 원의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복권위원회가 새롭게 내놓은 입찰공고 자격요건에 따르면 지분율 5% 이상인 구성주주 또는 주주의대표자·최대주주·지배회사는 공고 기준 5년 이내에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기존의 형사처벌 이력자 입찰제한 규정은 3년이었으나 이번에 5년으로 강화한 것이다. 유 회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진기업 지분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1.81%이다.

이에 나눔로또측은 유진기업의 지분을 5% 미만으로 낮추고, 대신 2016년 인수한 자회사 동양을 최대주주로 내세워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일종의 편법을 통해 사업자 입찰에 이름을 올린 셈으로, 동양의 최대주주가 22.81%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진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유 회장이 복권수탁사업자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도덕성 기준 강화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양이 유진기업의 자회사인 만큼 운영에 있어 유 회장의 영향력이 분명히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눔로또측은 유 회장이 유진기업의 컨소시엄 지분율만 5% 이하이면 문제가 없다는 복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권사업을 수탁하게 되면 해당 법인은 5년간 연 5조~6조원의 매출 중 500억~600억에 이르는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게다가 로또 사업은 해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말 온라인 로또 도입 후에는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기업이 편법 논란까지 감수하며 복권 수탁사업자 자리를 수성하려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다른 컨소시엄에서 복권위원회에 공식적인 항의 입장을 보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유진기업이 불리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

조달청을 통해 진행중인 차기 복권수탁자 선정 경쟁입찰 신청 마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입찰공고를 내고 차기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으며, 기존 사업자인 나눔로또의 계약은 올해 12월로 만료된다.

현재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업체는 나눔로또 외에 인터파크와 제주반도체 등이 있다. 입찰신청 마감 후에는 자격심사위원회가 신청자들을 검증하며, 문제가 없을 경우 평가위원들이 제안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내달 초로 예상되며, 차기 복권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은 3월 중에 체결될 예정이다.

나눔로또측은 편법 논란에 대해 “100여명의 직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하고자 부득이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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