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후속 방안 마련” 요구
소상공인단체,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후속 방안 마련” 요구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8.02.27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후속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은 실제 현장에서는 괴리가 클 수있다”고 지적했다.

환노위가 개정안에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5개로 축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긴밀한 민관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자기근로시간을 늘려가며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