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법원 “범죄 소명, 증거인멸 우려”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법원 “범죄 소명, 증거인멸 우려”
  • 이준성 기자
  • 승인 2018.02.28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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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청 홈페이지 캡처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청 홈페이지 캡처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을 유용해 사적으로 쓰고, 동생 남편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28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 이후 2015년 10월까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공금 9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동생의 남편 A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 받고 있다. A씨는 2년가량 근무했으며,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재택근무를 했다. 간단한 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직원보다 2배정도 높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해 지난 22일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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