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 시행돼 오는 2022년 8월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 중소기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이 면제된다.
면제 되는 12개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등이다.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신청은 관할 지자체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하면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다.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이 5년 연장된 것.
한편,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상반기 부담금 면제기업 1842개 대상을 조사한 결과, 창업기업 대다수인 82.2%가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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