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조사, 재벌개혁 신호탄 되나
공정위 지주회사 조사, 재벌개혁 신호탄 되나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3.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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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자발적 제출자료 실효성 없어”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기업집단인 SK, LG 등을 비롯한 62곳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재벌개혁의 신호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대기업 지주회사 38곳과 웅진,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등 24곳에 매출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인 55곳과 5000억원 미만이지만 대기업에 소속된 7곳이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총액 5000억 이상이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 가격의 합계가 자산 총액의 50% 이상일 경우 지주회사로 규정한다. 지주회사란 특정 사업 분야를 맡고 있는 대신 계열사의 주식 소유를 통해 경영권을 지휘하는 등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지주회사의 설립 혹은 전환이 금지된 바 있으나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인다는 순기능을 감안해 제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원칙상 지주회사의 수입원은 자회사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배당이어야 하나 실제로는 자사 브랜드 상표권 수수료, 경영 컨설팅비, 임대수익 같은 편법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알려졌다.

또한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주식을 내부거래 등에 악용하거나, 지배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이용한다는 비판도 이번 조사의 배경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 조사의 필요성을 이미 여러 번 천명한 바 있다.

조사 범위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 지주회사의 매출 유형,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 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내달 중순까지 각 지주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거친 후 8월 중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주회사들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로 이뤄지는 조사가 과연 실태를 명확히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는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일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과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안이한 태도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심지어 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 가능한 개별 거래정보는 제외했다는 부분에서는 공정위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이 스스로 바뀌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본격적인 재벌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기업들의 현황 파악을 최소한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받는 부분이다. 공정위측은 조사 범위에 대해 “경제적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은 “재벌개혁을 위한 수순이라고 보기에는 이번 조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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