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경실련, “전직 대법관, 이재용 변호 부적절” 사법신뢰 훼손 지적
변협·경실련, “전직 대법관, 이재용 변호 부적절” 사법신뢰 훼손 지적
  • 이준성 기자
  • 승인 2018.03.05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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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고·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이 부회장 상고심 변호인 맡아
차한성 전 대법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부 최고 요직인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부 최고 요직인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상고심 사건 변호는 부적절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전관예우 논란으로 사법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변협은 지난 3일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사건 상고심 변론을 맡았다”며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재벌의 형사사건에서 최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이처럼 사법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전관예우 때문이며, 전관예우를 근절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뜨겁다. 대한변협은 최고위직 전관들에 대해서는 2년간 변호사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이 신규 임명되는 경우 국회 청문회에서 퇴임 후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그런데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힘을 발휘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차 변호사는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할 당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 변호사가 당시의 약속을 지키고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실련, “공익사건만 수임하겠다더니...” 약속 파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비판 논평을 냈다. 경실련은 5일 차 변호사가 공익사건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깨고 정경유착을 저지른 재벌 총수 변호를 위해 나섰다며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 수임으로 약속을 파기한 차 전 대법관이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변론을 맡았다”면서 “이는 개인적 약속파기 문제를 넘어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을 만큼,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최고위직 전관일 뿐 아니라 대법관 12명 가운데 5명이 같이 근무하거나 인연이 있다”며 “전원합의체로 가더라도 전관예우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차 변호사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75년 사법시험(제17회)에 합격, 사법부 최고 요직인 법원행정처 처장과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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