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A손해보험사 성추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
‘무혐의’ A손해보험사 성추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
  • 이준성 기자
  • 승인 2018.03.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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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남성, “남성 상사에 성추행 당해”... 경찰 작년 말 ‘무혐의’ 종결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가 난 사건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전화기 너머의 A손해보험사 홍보실 관계자는 매우 난처해했다. 당시 한 매체는 “한 대형 보험 회사에서 상사가 같은 남성인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이에 항의하자 폭행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본지는 수소문 끝에 당시 A손해보험사로 ‘익명’ 처리된 대형 보험 회사의 실명을 확인하고, 성추행 사건의 사실관계를 문의했다.

A손해보험 관계자는 “경찰에서 무혐의가 난 사건인데도 보도가 나왔다”며 억울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 “강남경찰서에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소연했다.

이후 A손해보험사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첫 보도한 매체의 기사를 받아쓰거나, 추가로 취재해 새로운 기사를 보도한 매체는 없었다.

그런데 기사에서 언급된 부하 직원,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저도 ‘미투’ 동참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내용은 이미 보도된 기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남성인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으며, 폭행으로 인대가 파열돼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는 것. 또한 이런 사실을 회사측에 알렸으나 사측은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국민청원에서 “업무배제 당했고.. 사직을 강요당하고...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하니 그 또한 고통의 나날”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사건을 외부로 알릴경우 '회사 명예훼손'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회사명을 기재 못했고 K보험사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손해보험사는 5일 한 매체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상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업무배제 등과 관련해서는 1,2심에서 사측이 승소했고, 피해자가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5일 16시57분 현재 12명이 참여(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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