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대기업 지주사 최초 선임사외이사 등 신설
SK, 대기업 지주사 최초 선임사외이사 등 신설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3.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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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시발점” 기대 높아

 

SK그룹 지주회사가 대기업 지주사로는 처음으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일 SK는 이사회를 통해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을 결정했으며, 해당 문건에는 주주 권리와 이사회·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을 명기해 일반 주주들도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지배구조헌장에는 선임사외이사제와 주주소통위원제 등도 함께 기재될 예정이다. 헌장 제정 취지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와 경영투명성 강화라고 SK측은 설명했다.

앞서 SK는 지난 2016년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선임사외이사는 이 거버넌스위원회의 수장이 맡게 된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도하는 대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SK 관계자는 전했다.

사외이사 발언권에 힘을 더 실어 독립성 보장을 보장하면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취지이다. 주주소통위원제도는 사외이사 중 1명을 정해 주주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조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SK그룹은 주요 계열사의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지배구조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날 SK는 계열사인 SK증권을 사모펀드(PEF) 전문 운용사인 J&W파트너스에 매각했다.

경영권 양도는 SK㈜가 갖고 있던 SK증권의 지분 10%를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매각 가격은 약 515억원이다. SK㈜는 지난해 8월 케이프컨소시엄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케이프컨소시엄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금융 당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J&W파트너스는 SK증권의 임직원 고용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J&W파트너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SK증권 지분 매각 절차는 마무리되고 SK증권은 25년 만에 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SK㈜는 지난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5년 8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SK증권 주식을 처분하지 못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원을 부과받았다.

SK 관계자는 이번 헌장 선포에 대해 "글로벌 투자전문 지주회사로의 도약을 목표로 사회와 주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며 주주들과의 소통 확대를 약속했다.

기업지배구조헌장은 추후 SK㈜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투자자 편의를 위해 영문으로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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