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터리 관련 집단소송 개시, 사상 최대 규모
애플 배터리 관련 집단소송 개시, 사상 최대 규모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3.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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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측 “본사와 행위, 역할 구분돼야” 혐의 부인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된 집단소송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6만4000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공동소송이 이달 말, 혹은 4월 초에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단일 소송 중에서 최대 규모의 원고인단이며, 2014년 신용카드 3사 정보유출 손배 소송의 5만5000명을 넘어선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전체 액수는 128억원에 이른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밝혀질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애플코리아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애플 본사와는 행위와 역할이 구분돼 있다며 법적 책임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손배 소송 관련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전했다.

애플코리아가 배터리 게이트 집단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코리아측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는 애플코리아와 애플컴퓨터 본사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히 피고들의 행위 일체가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아이폰 성능저하 SW 업데이트는 애플코리아와 무관하며,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 행위·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애플코리아측의 주장이다.

지난 1월 소비자주권은 아이폰 사용자 122명의 대리 자격으로 220만원 규모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으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오 애플코리아 대니얼 디시코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답변서에 대해 소비자주권측은 “애플코리아는 명백히 본사와 공동피고”라며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소장 접수 시 기초 증거 자료를 충분히 첨부해 발송했다”며 애플코리아의 답변은 책임 회피를 위한 전형적인 선긋기“라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주권에서는 원고인단 401명을 대표해 2차 손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는 2016년 12월부터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iOS 10.2.1부터 iOS 11.2.1까지)를 통해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낮은 온도에서 구형 아이폰 운영속도를 떨어뜨린 데서 비롯됐다.

몇몇 이용자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애플은 지난해 12월 고의 성능저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에서는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내 집단소송의 대리인으로 애플코리아는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을 선임한 상태다. 강남경찰서 경제7팀은 7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고발 건에 대한 고발인 수사를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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