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로또 입찰에 ‘고객정보 유출’ 논란 악재되나
인터파크 로또 입찰에 ‘고객정보 유출’ 논란 악재되나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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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인터넷 판매에 철저한 보안 시스템 요구

 

온라인몰 인터파크의 복권수탁 사업자 입찰 참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터파크는 과거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보안과 도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4기 복권수탁 사업자 입찰에는 나눔로또와 인터파크, 동행복권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인터파크는 대우정보시스템,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인터파크는 여행, 공연, 문화 등의 사업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전자상거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한 국민 레저로서의 복권사업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복권수탁 사업자 선정 기준에 도덕성 부문이 강화되면서 인터파크의 입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차기 사업자의 입찰 요건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등) 및 동법시행령 제9조(수탁사업자의 요건 등)에 의거, 복권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안업체들은 자사 지분비율 5% 이상인 구성주주, 구성주주의 대표자,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및 지배회사들이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공정거래, 환경, 노동, 조세 등과 관련해 부과 받은 과징금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도덕성 기준이 강화된 이유는 올해부터 첫 인터넷 복권 판매가 시작되기 때문이며, 정부는 공정성과 도덕성, 정보유출 등 안전성을 중요 잣대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6년 7월 인터파크는 대규모 해킹 사고로 103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바 있다. 이는 전체 회원 26000만명의 40%에 이르며, 유출된 정보는 2500만여건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파크에 4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인터파크측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부 유출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게다가 인터파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우정보시스템 역시 해외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입찰 참여 자격이 박탈되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대우정보시스템은 몽고 조세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 부정행위로 2016년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며, 2년 반 동안 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했다.

또한 2015년 9월에는 서면 지연 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감액 서면 미발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으로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통위 과징금이 복권위가 평가하는 사업자 도덕성 문제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덕성 부분에 과징금을 언급한 것은 과징금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공정거래, 환경, 노동, 조세' 등 4개 부분의 과징금을 뜻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인터파크측은 해킹 논란이 사업 수주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히 보안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 보안관리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갖춘 A3시큐리티와 글로벌 인증기관 한국전자인증을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시키는 등 보안 시스템 구축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는 오는 7~8일 입찰 참여 기업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이달 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4기 복권수탁사업자는 오는 12월 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로또·연금·즉석·전자복권의 발행·판매관리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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