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성준 전 위원장, 검찰 수사 받나
방통위 최성준 전 위원장, 검찰 수사 받나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3.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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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불법 영업조사 부당 개입 의혹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4월 퇴임한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상황에 직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최성준 전 위원장에 대해 내부 감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16년 4월 LG유플스의 법인폰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법인폰을 무더기로 개인에게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됐으며, 이는 방통위의 제재 사항이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하지 않고 한동안 지연시켰다. 조사 담당자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는 말로 조사 연기를 지시했다고 한다.

최 전 위원장과 권 부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동기동창 사이이다. 부당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최 전 위원장은 “전화를 통해 해당 행위의 빠른 중지를 종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문제 행위를 중지시키려는 시장안정화 조처 차원에서 통화를 한 것이며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측에서도 “최 전 위원장이 권 부회장에게 강한 구두 경고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결국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는 6월초에야 이뤄졌으며 같은 해 9월 LG유플러스는 18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2015년 3월의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9월 결합상품 시장 조사 점검에서도 통신사들의 경품 과다 지급 등 위법행위가 확인됐으나 담당국장과 과장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담당국장은 3월 조사를 중단하고 시장조처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명확한 사실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실은 2016년 10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경품 과다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과 관련해 조사 대상 기간을 6개월 줄여 부과해야 할 과징금을 100억원 가량 덜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6년 9월에는 통신사 불법 다단계 판매 조사 기간을 축소, 역시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빼줬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에 대해 “내부 감사로는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권한으로는 수사나 계좌추적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사담당자와 최 전 위원장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점도 검찰 수사를 의뢰하게 된 배경이다.

현재로서는 최 전 위원장의 비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국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며, 이들은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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