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3곳, 횡령 등 혐의 압수수색
가상화폐 거래소 3곳, 횡령 등 혐의 압수수색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3.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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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자금 빼돌려 가상화폐 구매 의혹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 12일부터 3일 동안 서울 여의도의 가상화폐 거래소 A사를 비롯한 3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법인 계좌에 있는 고객의 자금을 대표나 임원 명의 계좌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금액의 상당 부분은 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데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월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수상한 자금 이동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에 압수 수색을 받은 곳은 중형급 가상화폐 거래소 1곳과 소형 거래소 2곳이다. 검찰은 압수 수색을 통해 해당 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금융거래 내역, 휴대전화,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재 검찰에서는 확보한 회계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며 아직은 구체적인 횡령 액수를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가상 화폐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속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조만간 해당 거래소 직원들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수사 당국에서 해킹이 아닌 횡령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 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1월 진행된 국세청의 가상화폐 거래소 조사는 탈세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세청에서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역외탈세와 자금 세탁 등 불법에 연루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 1일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 해킹 사건에 따른 운영회사 관리 부실과 경로 파악을 위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이행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한 바 있다.

그 결과 빗썸 등에서는 지난해 3만1506건의 이용자 정보와 4981건 등의 웹사이트 관련정보 등 총 3만6487건을 해커에게 유출·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또한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 수입에 대한 탈루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 두 건의 조사는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며, 빗썸 측은 이번 횡령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당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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