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4개 계열사 허위공시로 검찰 고발
부영그룹 4개 계열사 허위공시로 검찰 고발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3.15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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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일가 주식 차명 보유 사실 은폐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그룹과 4개 계열사가 오너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편법을 동원해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 14일 공정위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중근 부영 회장과 그의 부인 나모씨가 차명주식을 보유해온 것과 관련해 부영과 계열사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은 이중근 부부가 보유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의 주식인 것처럼 당국에 허위 신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과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으며, 검찰 고발과 함께 3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계열사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주식회사 부영이 6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이다. 또 다른 계열사인 남광건설사업 역시 같은 혐의가 밝혀졌으나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관계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이 회장이 아닌 부영 계열사들이 고발 대상이 된 이유는 주식소유현황 신고 의무자와 기업짐단현황 공시 제출 의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3년 부영의 전신인 삼신 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동생이나 매제 등 친척과 계열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회사 주식을 차명 소유했다.

이후 이 회장은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등 계열사들을 설립할 때마다 같은 수법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해 왔다. 1998년 설립된 계열사 부영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이 회장의 부인 나모씨가 역시 명의신탁을 통해 회사 주식을 차명 소유했다.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들 계열사는 오너 부부의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해 왔다.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공정위에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도 계열사들은 주식소유 사실을 허위로 공시했다.

이 회장 부부 소유의 차명주식은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6개 계열사 300만주에 이르며, 2013년 국세청 조사가 시작된 후 같은 해 12월 31일 모두 실명으로 전환됐다.

이중근 회장이 배임 및 횡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허위 제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은 지난해 7월의 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벌 총수가 검찰에 구속 기소된 것은 이 회장이 처음이다.

부영그룹측은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 “차명 주주 신고로 기업집단 지정이나 계열회사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공정위 위반사항이 통지되기 전인 2013년 10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세금 납부를 완료했으며, 지금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공시하고 있다는 게 부영그룹의 해명이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작년 이 회장 고발의 연장선상으로 정확한 신고와 공시 의무를 장기간 고의로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인 신고와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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