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지적재산권 등 담보 자금융통 가능해진다
제품·지적재산권 등 담보 자금융통 가능해진다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3.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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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동산담보 활성화
이미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제품이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제품과 같은 동산, 혹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기술을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가능하게 하는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전했다.

동산담보란 생산시설 같은 유형자산, 원자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적재산권인 기술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를 말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대출 한도에 이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동산담보를 일부 이용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는 마련돼 있지 않다. 대부분의 동산담보는 원자재를 담보로 하는 제조업체의 대출 정도에 그친다.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 등이 동산을 평가, 관리하고 담보로 잡은 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등의 인프라도 함께 조성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동산 가치 평가에 전문기관을 투입하거나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담보물 사후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에는 제조업체로 한정된 동산담보대출 이용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동산담보의 범위를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로 늘려 더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동산담보를 대출 상품에 국한시키지 않고 시설자금이나 구매자금 대출 등으로 확산시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대보증과 약속어음을 폐지하고 동산담보를 활성화하는 등의 금융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에 부동산 담보를 위주로 한 기존의 금융대출 시스템을 개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자금 융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큰 틀에서는 지적 재산권과 매출·영업전망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평가를 분산시킨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이나 창업자의 미래가치나 성장성도 수치화함으로써 이를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신용평가 시스템에 기술평가를 반영해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자산 규모가 적더라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에서는 향후 3년간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와 20조원 규모의 대출·보증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지고도 고정된 자산이 없다는 이유로 고전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자산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깨기 위해 새로운 신용평가와 대출담보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이번 활성화 방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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