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일반 금융사와 동일한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위반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높아 ‘돈 세탁’의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현재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산하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도록 했고,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를 비롯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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