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핀테크 특화 펀드 조성 등 지원책 마련
금융당국, 핀테크 특화 펀드 조성 등 지원책 마련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3.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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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고도화 위한 규제 개선 함께 이뤄질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에서 핀테크 특화 펀드 조성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핀테크 특화 펀드 조성, 운영을 통해 기존에 대출 중심이었던 자금지원을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AI와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금융서비스 시장이 이전보다 고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금융혁신의 주역인 핀테크 기업들이 신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성장과 자금회수를 돕는 투자시장을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안의 주요 내용은 인허가 등의 규제 완화와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금융위는 올해 성장사다리펀드 중 100억~15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핀테크에 의무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초과 달성한 펀드 운용사에는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내년도에는 약 2조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핀테크와 IT 분야에 지원할 것이라고 금융위측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 중 하나로 핀테크 활성화를 선정했으며,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핀테크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 발전 뿐 아니라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추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 혁신 핀테크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곧장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혁신 핀테크 기업에게는 금융규제가 2년간 면제되며, 필요한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인가 지장 만료 이후 1년간은 시장 정착을 위해 배타적 운영권이 주어진다.

핀테크 업체 외에 기존의 금융회사들을 위한 핀테크 혁신 지원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생체인증기술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자산관리와 보험서비스 등 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른바 ‘인슈테크’ 육성을 위한 이 지원책은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과 건강증진형 보험을 끌어내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일임 계약 시 비대면 거래 확대,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크라우드펀딩규제 완화 등이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간편결제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금융서비스 사이의 융합도 지원안에 포함됐다. 특히 최 위원장은 오픈 API와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인프라 강화 등 기술개발 활성화 방안, 그리고 모바일결제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반 국민들이 모바일 간편결제 기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사이버 위협, 가상통화 등 신기술과 서비스로 인한 핀테크 혁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정책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산업 간의 핀테크 정책을 조율하고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 내 최고핀테크책임자인 CFO도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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