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면세업계, 임대료 갈등 악화일로
인천공항공사-면세업계, 임대료 갈등 악화일로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3.22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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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철수’ 강경입장에 중소업체도 공동대응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임대료를 둘러싼 공항공사와 면세업계의 갈등이 점점 악화일로에 이르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이미 철수를 결정한 데 이어, 신라와 신세계를 비롯한 타 대형업체들도 철수 가능성을 내비치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에 중소·중견면세점들도 대기업 면세점보다 더 나은 임대료 조건을 요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지난 16일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 삼익 등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자리잡은 중소·중견 면세업체들은 인천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임대료 37.5% 인하를 요구했다.

항공사 고객별 구매력 차이 추가 반영, 대기업과의 영업요율 차등 적용 등도 이들의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현행 계약조건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은 최저보장액과 영업요율에 따른 임대료 중 높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영업요율이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뜻하며, 대부분의 면세점들은 이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가 더 낮아지다 보니 최저보장액을 납부하는 곳들이 많다.

문제는 지난 1월 제2여객터미널이 오픈하면서 국내 1위인 대한항공과 델타, 에어프랑스, KRM 등이 자리를 옮겨 1터미널 면세점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진 데서 비롯됐다.

업계에서는 1터미널 구역별 매출 감소율이 동편 30.1%, 서편 43.6%, 중앙 37%, 탑승동 16.1%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측은 구역별 예상 감소율의 평균치인 27.9%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일괄 인하하겠다고 통보했다.

27.9%라는 기준은 지난해 말 2터미널 이전 항공사의 여객분담률을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공항공사는 실제 여객수를 계산해 6개월마다 임대료를 재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사 측은 "2터미널 개장 이후 2개월간 1터미널 면세점 매출감소율은 약 15% 정도에 불과하다"며 면세점들이 요구하는 임대료 인하 폭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사는 항공사별 여객의 구매력 차이가 면세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소면세점 4개사는 여객수 분담율과 함께 구매력 차이에 의한 매출 증감을 토대로 기존 최저보장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반발하게 된 것.

이들은 또한 임대료를 6개월 단위 여객증감에 따라 재정산하는 대신, 당초 계약을 맺은 시점까지 이를 고정적으로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지난 21일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발이 커지자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면세점 사업자들이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항공사측이 검토 중인 신규안은 면세점 매출과 연동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면세점 측의 주장대로 매출이 줄어들었을 경우 임대료 부담도 덜게 된다.

지난해 제주국제공항은 사드 보복으로 인한 면세업자 수익 감소를 감안, 매출 연동 임대료 산정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측이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가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영업요율 방식이 실제로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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