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4월 20일까지 자구안 내지 못하면 부도” 통보
GM “4월 20일까지 자구안 내지 못하면 부도” 통보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3.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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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최후통첩…재원조달 전제조건은 임단협 합의

 

지난 26일 한국을 방문한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사실상 노조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날 앵글 사장은 임한택 한국GM 노조지부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 “노조가 다음달 20일까지 자구안을 내지 못할 경우 부도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앵글 사장이 한국GM 부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4월 20일이라는 합의 시한은 다음달 돌아오는 차입금 만기와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시한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GM본사가 우리 정부와 한국GM 노조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제시 기한 내 자금 지원과 노사간 임금단일화협상의 잠정 합의이다.

4월 말까지 협력업체 대금 등을 포함해 한국GM이 필요로 하는 자금은 약 6억달러(한화 약 6477억원)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사측은 해당 금액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앵글 사장은 또한 군산공장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680명의 근로자에 대해 추가 퇴직신청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필요한 경우 회사 권한에 의해 정리해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앵글 사장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는 4월 20일까지 정부가 지원을 약속하면 GM 본사도 신차를 배정하고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다시 언급돼 있다.

한국GM에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한 인원은 약 2600명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려면 2~3년치 연봉인 평균 2억원씩만 잡아도 5000억원이 필요하다.

1인당 약 450만원에 이르는 격려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720억원도 4월 중 내야 하는 금액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이달 말에는 7000억원 가량의 차입금 만기가, 4월 1일부터 8일까지는 9880억원에 이르는 채무 만기도 돌아올 예정이다.

차입금 중 대부분은 2012~2016년 사이에 GM 본사와 계열사로부터 한국GM이 빌린 돈으로, 이자율은 4.8~5.3%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국GM이 4월 말까지 차입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실패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2조3000억원에 이른다.

현재로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GM이 자구안을 내지 못하고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원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는 것이다. GM이 부도를 신청 할 경우, 채권단 관리보다는 법정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조정을 통해 부채나 임금부채를 조금이라도 탕감하려면 법정으로 가서 사법부의 도움을 받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GM이 회생하지 못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더라도 GM 본사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GM 본사는 한국GM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역시 한국GM의 지분율만큼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한국GM 노조측은 “기본급 동결, 무성과급 등 임금 부분을 대부분 양보했고, 회사도 심하다 싶은 것은 철회를 다 해서 논의가 남은 부분은 몇십억원 수준의 복리후생비 문제"라며 "앵글 사장의 주장은 결국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노조가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닌가”라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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