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대기업 최초 설비자재 ‘최저가 낙찰제’ 폐지
포스코, 대기업 최초 설비자재 ‘최저가 낙찰제’ 폐지
  • 이준성 기자
  • 승인 2018.03.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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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제한 낙찰제’ 방식 도입... 지나친 저가투찰 자동제외
권오준 포스코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이는 최저가 낙찰제가 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간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수익악화와 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포스코는 오는 4월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전격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포스코 등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포스코는 그러나 중소 입찰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위해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출혈 투찰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익성은 물론 공급 품질이 저하되고 자칫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최저가 낙찰제’를 전격 폐기한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을 100% 시행한다는 3대 100% 원칙이 준수되고 있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3대 100% 원칙에 따라 물품, 서비스 등 관련된 모든 거래회사 등록정보와 입찰내용을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회사라면 누구든지 경쟁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다”며 “납품과 관련된 청탁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청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가 새로 도입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는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한다. 포스코는 “동반성장의 대표 입찰제도”라고 밝혔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적용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해 고용안정과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해져 회사의 장기적 성장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 역시 제철소 현장에 품질불량 설비·자재의 유입을 막고 이를 통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안전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부터 포스코와 거래해온 ㈜대동 이용동 대표는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기업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이윤 확보가 가능한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제도로 채택하기로 한 것은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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