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3.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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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공정위도 만족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8일 이사회를 통해 사업부문 인적분할과 일부 사업부의 현대글로비스 합병안을 의결했다.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은 투자와 핵심부품, 모듈과 AS부품이며 이 중 현대글로비스와 합병되는 사업부는 모듈과 AS부품이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지배구조 개편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지분 중 총수 일가가 보유한 몫은 정의선 부회장의 23.2%, 정몽구 회장의 6.7%로 정 부회장은 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대신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어 정 부회장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그룹을 물려받으려면 기아차의 현대모비스 지분 16.8%를 매수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4조5000억원이 넘는 승계 비용이 필요하다.

결국 현대차그룹은 합병 글로비스의 총수 일가 지분을 전부 기아차에 매각한다는 해법을 내놓게 됐다.

이렇게 되면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이 전부 총수 일가로 매각되며, 합병 글로비스와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지분을 모두 사들이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은 30%까지 늘어난다.

특히 이번 지배구조 개편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시장 요구에 부흥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공정위는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과 비상장의 구분 없이 오너일가 지분율 20%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29.9%이므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면 10% 이상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현대모비스 인적분할 회사와 글로비스가 합병하게 되면 굳이 지분을 매각할 필요성이 사라진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 비율은 1주당 신주 0.61주 배정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몽구 회장의 글로비스 지분은 6.87%, 정의선 부회장은 8.97%로 보유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들 일가가 계열사에 분산된 현대모비스 지분을 모두 사들이는 데는 5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며 지분 매각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도 1조원 이상이 발생할 전망이다.

재계에서 통상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지배구조를 바꿔온 것을 생각하면 현대차그룹의 결정은 파격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공정위 역시 이례적으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정면돌파’ 방식이 다른 대기업집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사업구조와 지배구조 개편 시점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안을 통과시키는 주주총회 이후, 현대모비스 주식 변경 상장과 합병 현대글로비스 신주 추가 거래가 시작되는 7월말께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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