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번엔... 콜로그 수집 의혹에 방통위 조사
페이스북 이번엔... 콜로그 수집 의혹에 방통위 조사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3.29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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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생활 유추 가능…민감 개인정보 해당

 

페이스북코리아가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 현황인 일명 ‘콜로그’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페이스북코리아 담당자에게 콜로그의 목적과 수집 범위, 제삼자 무단 제공 등의 사안을 두고 사실관계 파악과 법령 위반 개연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앞서 외신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안드로이드폰 메신저 앱을 통해 콜로그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로그는 사용자가 어떤 사람과 언제 얼마나 전화통화 혹은 문자를 했는지에 관한 기록으로, 통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사생활을 유추할 수 있다 보니 민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방통위가 조사 중인 사항들은 콜로그 수집에 있어 페이스북이 사용자 동의를 얻었는지, SNS로서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한 것인지, 또 이를 제3자에 무단으로 넘겼는지 등이다.

페이스북측은 방통위에 사용자 동의가 있었으며 제3자에 대한 제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메신저 앱을 깔 때 통화 내용을 볼 수 있을지의 여부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식별정보는 절대 외부에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통위측은 "페이스북이 주소록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했는지, 사전동의 절차는 명확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위법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사실 조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페이스북의 해명과는 별도로 방통위는 해당 사안이 통신이용자 권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타 인터넷 기업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IT 업계에서는 이번 페이스북 사태가 모바일 메신저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안드로이드폰의 특성에서 비롯된만큼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앱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드로이드폰은 한국인 10명 중 7∼8명이 쓰는 스마트폰이며, 아이폰은 기기 정책으로 앱을 통한 콜로그 수집을 금지해 이번 논란과는 무관하다.

한 IT업체 관계자는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전 버전에서 연락처나 통화내역 접근권한에 동의를 받았으나 통화 내역을 별도로 저장하지는 않았다”며 “자칫 페이스북 사태로 인해 업체들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회원사들은 서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을 비롯해 전문기관의 현장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을 통해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통신과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 회원사와 100만여곳의 수탁사가 자율규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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