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0년만에 역사 속으로...
공인인증서, 20년만에 역사 속으로...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3.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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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증서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 부여
신한은행은 30일 업계 최초로 공인인증서 인증과정이 필요없는 '모바일 간편 이용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30일 업계 최초로 공인인증서 인증과정이 필요없는 '모바일 간편 이용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제공

 

그동안 해외 결제 등에 있어 걸림돌로 여겨져 왔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제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일반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0일부터 4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규제로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데다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중심으로 한 전자서명 시장의 독점이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 폐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택한 대안은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두되, 사설인증서에게도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는 예전과 다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에 기반한 공인전자서명과 사설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해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새로운 사설인증서들이 법적 효력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인증 평가제를 함께 도입한다.

인증 평가제 도입은 과기부장관이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만들어 고시하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제도는 국민이나 기업들이 객관적 정보를 통해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입자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종류와 수행방법, 요금, 이용범위 등의 조건이 명시된 업무준칙을 마련해 게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 혹은 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해당사실을 사전에 통보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과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선택권이 한결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과기부 관계자는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과기부에서는 하위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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