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과징금에 넥슨, 법적대응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과징금에 넥슨, 법적대응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4.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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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문구 해석 차이” 입장 자료 전달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운영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안내 문구를 해석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넥슨측의 해명이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1일 입장 자료를 내고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 해석에 입장차가 있다는 판단이다”라고 발표했다.

넥슨은 지난 2016년 11월 3일부터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 판매 시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 카운트란 연예인의 캐릭터와 부가적인 기능을 각 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넥슨에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 모아야 하는 퍼즐 조각들의 획득 확률에 차이가 있음에도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라고만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에 넥슨에 550만원의 과태료와 9억3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넥슨이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의 청약철회 등 관련 사항을 계약 전에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넥슨측은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 문구에 대해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인데 공정위에서 이를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넥슨은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확률형 아이템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넥슨은 또한 1일부터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이용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임사는 넥슨을 비롯해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3사이며, 이 중 넥슨이 물게 된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크다.

넷마블의 경우 과징금 4500만원 및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이미 시정조치를 마친 상태이다. 다만 넷마블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자세히 살펴보고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법적 대응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누적 마일리지로 뽑는 등급확정 뽑기까지 최종 확률에 누진 표기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게임에서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시장 자율에, 중국은 사전 규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규제가 원칙이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 번지는 모습이다. 게임산업협회는 공정위 제재가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과징금 부과가 주로 확률표기에 대해 문제 삼았다는 점, 또 그 내용이 자율규제안만으로는 보완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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