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베트남서 상표권 소송 승소... 그 이상의 의미는?
오리온, 베트남서 상표권 소송 승소... 그 이상의 의미는?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8.04.02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트남 당국, 오리온 방문 “한국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할 것”
이경재 오리온 대표(왼쪽)가 쩐 흥 베트남 시장관리국 부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오리온 제공
이경재 오리온 대표(왼쪽)가 쩐 흥 베트남 시장관리국 부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오리온 제공

 

오리온이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초코파이’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오리온은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을 강화를 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아 냈다.

2일 오리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베트남 제과업체는 ‘ChocoPie’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 해외로 수출했다. 이에 오리온은 베트남지적재산권조사기관(VIPRI)에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을 요청해 해당 제품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얻어 냈다.

베트남 특허청(NOIP)도 지난해 해당 업체가 낸 초코파이 상표권 취소 심판 소송에 대해,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잘 알려진 상표로 오리온이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임’을 인정한 판정을 내렸다.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1994년부터 초코파이 상표를 출원 등록해 사용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에는 쩐 흥 베트남 시장관리국 부국장 등 베트남 지식재산 협력단이 오리온 서울 본사를 방문했다.

협력단은 이경재 오리온 대표이사 및 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KOTRA 관계자와 한-베 FTA 후속조치 사업인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통상 연계형 경제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해 갈 것을 약속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오리온이 40년 넘게 지켜온 원조 브랜드 초코파이의 세계적인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