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비정규직들 소송 제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비정규직들 소송 제기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4.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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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등 지원 못 받아…실업급여 신청이 전부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인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일 ‘GM 군산공장 사내 비정규직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지방법원에 정규직 지위확인, 부당해고 철회, 체불임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장현철 비대위원장을 비롯, 106명의 실직 비정규직들이 참여했으며 오는 6월까지 24명이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에 파견 근무하던 사내 3개 협력업체 근로자 150명은 지난달 31일자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나머지 48명도 5월 51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똑같이 퇴직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7일 희망퇴직이 확정된 한국GM 군산공장 정규직 근로자 1100여명의 경우 실업급여 외에 퇴직금과 위로금, 학자금, 자동차 구매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위로금이나 밀린 성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100만원이 조금 넘는 실업급여 신청 자격만을 갖는다. 이들은 긴급 복지지원 조건에도 벗어나며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금융이나 세제 혜택은 협력업체의 몫이다.

한 비정규직 해고자는 “새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경제위기에 빠진 군산에서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고 이사 역시 어려운 결정”이라고 토로했다. 비대위측은 해고자들의 일자리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긴급생계지원, 취업교육 등을 요구하고 있다.

1인당 평균 5000만원이 넘는 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과 저리 대출, 재취업 전문 기술교육과 신규 구인 시 우선 면접권 등도 요구사항에 들어있다. 만약 이들이 정규직으로 인정받게 되면 해직된 한국GM 근로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된다.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사내 협력업체 3곳과 근로계약을 맺은 파견직이나 실제로는 한국GM과 근로자 파견관계를 갖고 있어 정규직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협력업체 3곳이 진행한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한국GM이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장현철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1~13일 미국 디트로이트 GM본사와 백악관을 방문, ‘공장 정상가동과 해고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비대위 이정열 대변인은 “일자리도, 희망도 잃은 비정규직 해고자에 대한 국민들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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