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X 구매자에 불법 페이백 사기사건 발생
아이폰X 구매자에 불법 페이백 사기사건 발생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4.04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피해 규모 16억원 가량 추정… 방통위, "주의 필요" 경고
아이폰X
아이폰X

 

아이폰X를 구매한 고객에게 휴대폰 판매점이 불법 지원금(페이백) 사기를 저질러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적발된 두 곳의 판매점은 페이백 지급을 약속한 후 선불로 할부금을 받아 챙겨 달아났으며 피해 규모는 16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3일 피해 대리점과 소비자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H판매점 주인 한모씨와 B판매점 주인 김모씨를 각각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피해 사실을 공유했으며, 인천과 서울,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가 나타나 추가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고발장이 접수된 경찰서는 부평경찰서, 순천경찰서, 삼산경찰서, 청주경찰서, 서울 금천경찰서 등 5곳 이상이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H판매점 점주 한씨는 500명 고객에게 할부금 55만원을 우선 지불하면 3개월 후 전산상 잔여 할부금을 모두 없애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가 휴대폰을 판매한 대리점은 SK텔레콤 4곳, KT 5곳, LG유플러스 5곳 등이다. B판매점주 김씨 역시 260명의 고객에게 H판매점과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판매를 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H·B판매점 사기 피해자는 총 760명 규모로 피해액은 15억9600만원 수준에 이른다. 소비자 1인당으로 추산되는 피해액은 단말기 할부금 55만원, 전산 기록 할부금 155만원 등 210만원선이다.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개통 과정에서 계약서상 사업자번호 직인과 내용 확인 후 현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판매점 주인 한씨는 폐업신청을 하고 야반도주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도주 이전 한씨는 통장 잔액을 모두 인출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페이백을 약속한 2012년 거성모바일 사기 사건과 사실상 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 거성모바일 사건 당시에도 휴대폰 판매자는 페이백을 약속하고 제품을 판매해 4000여명으로부터 23억여원을 가로챈 바 있다.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개통 완료 후 휴대폰을 전달하지 않은 사례도 50건 가량 파악됐다며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휴대폰 사기판매 가능성이 큰 판매점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 관계자를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현행법상 페이백 지급 계약은 불법이어서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례에 의하면 불법 판매인 것을 알고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휴대폰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비대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