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유상증자 규모, 당초 예상보다 축소
케이뱅크 유상증자 규모, 당초 예상보다 축소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4.04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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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영향

 

출범 1년차를 맞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게 됐다. 케이뱅크 심성훈 행장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말까지 최소 150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대 주주인 KT와 우리은행이 마련했던 3000억원 유상증자안의 절반에 그치는 규모이다. 업계에서는 유상증자 규모가 줄어든 원인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을 지목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는 최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으로 인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김 원장의 취임으로 인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주주들도 케이뱅크가 규모를 키워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증자 참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심 행장은 ‘김기식 쇼크’라는 언급 대신 “주요주주들이 지분을 편하게 늘리기 어려우며 20개 주주사의 자금 사정이 달라 협의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자본금 2500억원으로 출발한 케이뱅크는 5개월 후인 9월 1000억원의 증자를 실시했으며 작년 말까지 1500억원 수준의 자본금을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데다 신임 금감원장이 은산분리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2차 증자가 어려움에 부딪힌 것이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은 최대 10%이다.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KT는 이 규제에 묶여 단독으로 대규모 증자를 할 수 없으며 기존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거쳐야 한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심 행장은 “인터넷은행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보유 지분을 50%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면 증자가 보다 쉬워질 것”이라며 “자본금 확충으로 고객을 늘리는 등 인터넷은행이 성장할 수 있는 열쇠는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문사를 통해 증자에 참여할 신규 주주사를 타진,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자를 거쳐 케이뱅크가 새롭게 선보이려 하는 서비스 중에는 초간편 해외송금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계좌번호만 알면 은행명과 주소가 자동 입력되고 계좌번호 오류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 수수료 역시 송금 액수에 상관 없이 업계 최저 수준인 5000원대로 저렴하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오는 4~6월께 24시간 대출상담과 신청이 가능한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도 선보일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출범 1년째인 지난달 말 기으로준 고객 수 71만명, 수신 1조2,900억원, 여신 1조300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심 행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케이뱅크가 오는 2022년경에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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