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특정 유심 판매 강요 못한다
이통사, 특정 유심 판매 강요 못한다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4.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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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재 결정…가격 인하로 이어지나

 

앞으로는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특정 유심의 판매를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과 고시가 개정되면서 유심 강제판매 행위는 신고사항으로 변경되며 매출액의 최대 2%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 긴급중지명령의 발동기준이 추가된다.

방통위의 결정은 지난 1월 30일 이통사가 대리점, 판매점에 자사 유심을 끼워 팔도록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5월 22일부터 유심 유통에 있어 대리점과 판매점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유심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심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회 과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유심발주계약서에 따르면 금융기능이 없는 4G(LTE) 이동통신용 나노 유심 납품 가격은 개당 1000원이었다.

교통카드·모바일뱅킹·신용카드 기능을 지원하는 금융LTE 유심의 경우 납품 가격은 3000원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년 동안 이통3사는 유심 8000만개를 판매해 약 700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심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이통 3사는 일제히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KT는 8800원이었던 LTE 유심을 7700원(부가세 포함)으로, 5500원이던 3G 유심을 4400원(부가세 포함)으로 조정했다.

SK텔레콤의 유심 유통을 담당하는 SK네트웍스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이 포함된 유심 가격을 8800원에서 7700원(부가세 포함)으로 낮췄다. 6600원의 일반 유형은 5500원(부가세 포함)으로 인하됐으며, 두 유심 모두 LTE와 3G에서 사용 가능하다.

3G 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LG유플러스는 LTE 유심 가격만을 기존 8800원에서 7700원(부가세 포함)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이통사 평균 1100원선의 인하폭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게 소비자단체 등의 주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통3사가 판매하는 유심은 알뜰폰 자체 유통 유심보다 최대 3000원 가량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유심의 가격 거품은 일반 소비자들까지 공공연하게 지적돼 왔던 것"이라며, "유심가격 인하도 가계통신비 절감에 있어 중요한 사안으로, 유심 기반의 보다 다양한 서비스들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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